[고양=일요신문] 김원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2일 시민컨퍼런스룸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17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763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5일 2017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고시된 이래 이날 회의를 통해 생활임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에 문화와 교육비를 더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금으로 전국 5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고양시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590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117.9% 많은 일급 6만1040원, 월급 159만4670원을 2017년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문제로 나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노동정책이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며 “임금근로자와 노동복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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