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배제하고 정상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박주현 국회의원(국민의당)
세법심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23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를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사업기회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몰아주는 행위를 증여로 의제해서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현행 세법은 증여이익의 계산방식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적용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 일반기업의 증여이익: 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 정상거래비율의 2분의 1),
중소 ∙ 중견기업의 증여이익: 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 정상거래비율)
박주현 의원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게만 사업기회를 몰아주는 것은 기술과 경쟁력으로 성실히 사업하는 다수의 기업인들에게 사업의지를 꺾는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방식”이라며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특히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목적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거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기업이 아닌 소유주인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라며 “공정경쟁원칙을 확립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5000억 미만인 중견기업의 소유주에게 까지 중소기업과 같은 조건의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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