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업무임에도 임금 차별받는 시간제교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초등돌봄전담사」가 2014년 갑작스런 확대로 인해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기존 전일제와의 임금차별에 대한 주장이 거세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24일 시교육청 소속 초등돌봄 시간제 전담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실태파악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등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학교 프로그램의 지도를 맡고 있으며, 2014년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전면 확대 정책에 의해 시간제돌봄전담사 채용이 이뤄졌다.
간담회의 주요 사안으로는 시간제전담사의 1일 4시간 근무(12:30~17:00)로 인한 상시적인 잔업과 휴게시간(30분) 미사용, 겸용교실 사용에 따른 열악한 근무조건, 전일제에 비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차별대우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A교사는 “아이들의 위생을 위해 출·퇴근 전후 청소는 필수인데, 수업 중 청소를 할 수 없어 근무시간이 항상 초과되지만 학교 측에서는 초과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교사는 “전용교실이 아닌 겸용교실을 사용하는 경우, 아이들에게 간식 등을 제공함에도 싱크대, 세면대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항상 안전에 예의 주시해야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교실이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 돌봄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일제교사(주40시간)와 시간제교사(주20시간)의 급여 중 기본급은 시간에 비례하여 차이가 있지만, 그 외 교통보조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복지포인트 등은 전일제교사에게만 지급되다 보니 시간제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며 눈물겨운 하소연을 토로했다.
이에 문형주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전용교실의 확보 없이 겸용교실이라는 꼼수를 만들어 운영을 하다 보니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간의 장소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전담사의 역할과 기능이 같음에도 시간제만 수당지급의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시간제교사의 현실적인 처우개선과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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