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 수사기관 고발․통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등 현장점검 및 지도 병행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될 이번 단속은 최근 금융약자 대상 불법 고리대금 등의 피해가 늘고 있고 서민․취약 계층의 자금 수요를 악용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다.
단속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등 밀집지역 주변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 등을 수거․행정조치(과태료, 영업정지)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통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민원 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 등이다.
지난달 25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신규 대부업 등록 시 고정사업장(아파트 등 주거지 제외)과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거래상대방(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도 마련해야 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됐다.
대형대부업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는 대부업체의 감독권한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감독체제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등록대부업체 조회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하고,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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