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시행사인 (주)해피하제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범어네거리 지하통로 및 범어도서관 건립 비용 770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이 지난 24일 대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해피하제는 지난 2013년 1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부당한 압력으로 범어네거리 지하도로 및 범어도서관을 기부채납 했으므로 건립비용을 돌려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부당한 압력으로 부득이 기부채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등 아파트 건립 시 이익을 득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이후, 원고는 2014년 5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해 기각됐으며, 이에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기각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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