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김해시 홈페이지,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열람은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김해시 홈페이지와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의 재조사와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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