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등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중점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 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 음식점이다. 조사 항목은 원산지 거짓표시, 미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위장․혼합 판매 등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농산물 220품목, 농산물 가공품 257품목, 수입농산물과 가공품 161품목 및 음식점 20품목(농산물 8․수산물 12)이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 기간에는 올해 2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17년 1월 1일)됨에 따라 대상품목 확대, 표시방법 개선, 가공품 표시 기준 등 변경된 주요 사항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조사․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 표시ㆍ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이춘봉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며 “또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도․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등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설 및 추석 명절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6천 594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 표시 5건, 표시 방법 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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