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서로 은행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오는 9월 30일(금)까지 납부,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3% 부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201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기본부과금액에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의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이텍스) 및 전화(1599-3900)를 이용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편의점(CD/ATM)이나 스마트폰(서울시세금납부)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 차주께서는 납부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환경과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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