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9월분 재산세 9만3653건, 280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9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을 뺀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말 까지다.
과세대상별 세액은 토지분 재산세가 230억8500만원, 주택분(1/2)재산세 49억9700만원이다. 전년대비 12.7%(31억원)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난해와 변동 없이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 토지 70%, 주택 60%를 적용 부과 했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종전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만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됐으나, 임대주택, 준공공주택, 평생교육시설, 장학단체, 학술연구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등도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15%가 부과된다.
시 김기환 세무과장은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로 쉽게 납부 할 수 있다”라며, “납기내 징수율을 전년대비 1%이상 높이기 위해 재산세 납부 홍보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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