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의원, 유관기관과 체불대책 논의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9일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불임금의 종합적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와 체불임금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절실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간담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하태경의원, 부산시 김기영 일자리본부장, 부산해양수산청 최국일과장,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 이동형본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김용진 부산지부장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휴직‧훈련 등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으로 실업과 임금 체불 예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 촉진,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체당금 (최종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범위내)과 300만원 범위내 소액체당금을 지불해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로 논의하였다.
특히 ‘체불청산 지원 협의체’와 ‘통합고용 상황반’ 운영으로 임금체불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하태경의원은 “임금 체불 최소화를 위해 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등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공동대응해 실업의 예방과 임금 체불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한진해운 관련업체 223개사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운업종 지원제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합동설명회도 개최해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체불 근로자들은 조기에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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