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청렴연구원 양세영 원장을 초빙하여 9월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김영란법 제정배경과 취지, 법령의 주요내용, 유형별 사례 위주로 하여 공사 임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등 수수시 임직원의 대응과 실천과제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와 함께 임직원들이 법 시행초기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대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적용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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