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조례규칙심의로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조례 개선 나서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9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사진>를 열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과 달리 정한 조례 규정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법령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들어 있는 40개 자치법규(77건)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12월까지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법무담당관실은 정비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소관부서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관부서와 안건별로 1:1 검토회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하반기의 바쁜 의회 일정을 감안해 9월까지 내부 방침을 받아 10월에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까지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법규 제정·개정의 필수절차인 조례규칙심의회는 매월 2회 정도 개최된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과 중복 기재로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등 4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완료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 조례규칙심의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 늘려 운영키로 했다”면서 “중앙의 정책변화가 지방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조례·규칙을 적기에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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