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기준 상관없이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결혼이민·새터민 산모 등이 추가 지원 대상
-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가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15년부터 구 자체예산을 확보, 산모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1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자를 소득기준 상관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추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지원 대상은 2016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다. 그러나 도봉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 6개월 이상 도봉구 거주 임산부 중 기준중위소득 81% 이상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결혼이민·새터민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봉구 모성실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상준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확대 지원으로 2016년 1월 기준 출산 산모 2,407명의 35.3%에 해당하는 약 850명의 산모가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하기 좋은 도봉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