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린도어 설치비 과다 산정 등 최장 22년에 걸친 독점사업권 보장으로
업무상 배임의혹 질의예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메트로 전 사장(강경호)․전 감사(김백준) 및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정흥식)를 9월 30일 개최되는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으로 채택
‘서울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장 서영진, 노원1, 더불어민주당)’(이하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 업무 등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제268회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위원장
그 동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유진메트로컴과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체결한 계약이 사업자에게 22년과 16년 7개월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특혜성 계약임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민자사업자인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가 사업을 공모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설립되었고, 전체 사업비 중 3.5%(35억원)만 사업자 몫이고 나머지 928억원은 8.4~10.5%에 이르는 고금리 빚으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사업의 경우 당초 수익률 대비 176%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진형 의원(강북3, 더불어민주당)은 이외에도 민간투자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고, 단독응찰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다른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에 비해 설계원가 과다산정 및 감사원의 권고 사항 무시 등 다양한 특혜의혹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위원장은 서울메트로가 지난 2004년과 2006년 민자사업방식으로 시행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계약업체인 ㈜유진메트로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구조 등 다양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는 바, 당시 계약 당사자인 서울메트로 사장 및 감사, 그리고 유진메트로컴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제기한 특혜의혹 내용을 확인하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사업의 재구조화 등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낼 계획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등의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관련 일련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구조적 문제와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최적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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