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압류 대상에는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천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신 총괄회장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수천억대로 평가받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과 롯데 비상장 계열사 지분 등 상당 규모의 주식도 갖고 있어 압류 재산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씨는 강남 신사동 주택(83억원)과 삼성동·반포동·동숭동 등에 시가 688억원 상당의 빌딩 3채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하고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독점 운영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씨를 롯데 비자금 관련 주요인물로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다.
하지만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를 진행하고, 끝내 서씨가 입국하지 않을 시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재산 압류 조치가 서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위한 압박용이라는 관측 속에 일본 롯데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롯데 홀딩스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