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 전담 정태근 변호사
이러한 분쟁은 이제 더 이상 드라마에서만 볼법한 다툼이 아니다. 특히 모든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이후에는 상속재산분할 문의 건들이 더욱 급증한다. 협의 분할이 된다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을 넘어 소송까지 번질 수 있다. 가족 간의 갈등의 첨예화가 고조되어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계획 및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상속 재산 분할 청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협의 분할이 된다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을 넘어 소송까지 번질 수 있다. 가족간의 갈등의 첨예화가 고조되어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계획 및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때에는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파악하는 것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증여 받은 내역(특별수익)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특별수익) 또한 고려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합당한 몫을 청구하기 위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금전, 부동산, 상속채무 등 다양한 상속재산이 존재할 시에는 단순한 비율에 의한 금전적인 분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서로의 정보가 없거나,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사실 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문제는 복잡하게 다가오기 쉽다. 또한 자료를 분석할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구체적인 자료 속에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판사의 판단 아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하여 주는 것이므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대단한 자산가 집안이 아니더라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다툼과 반목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고도의 법적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초기 대응에 따라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정확하고 면밀한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정태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