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규 인식 부족 탓…올해 상반기만 164건 적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물게 되는 민원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 및 단체 3000여 개소에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은 개인 소유 차량과는 달리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등 기타 사유로 기일을 놓쳐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구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관련 변경 등록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16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보유 차량이 많은 법인과 단체의 경우,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는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동차를 보유한 법인과 단체를 추출해 ▲법인 및 단체명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사항 변경 시 법정 기간 안에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우편을 연 1~2회 발송하고 있다.
더불어 신고기한, 구비 서류,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도 상세히 안내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과태료 사전 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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