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도 전경
[강화=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강화군(군수 이상복)는 北 인접 섬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행정자치부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낸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청구를 각하한데 따른 것이다.
강화군은 연육교가 없어 도선을 통해 접근해야만 하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 거주하는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등 6개 도서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현재 소요 예산 전액을 미미 확보해 놓은 상태로,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급액, 방법 등 세부운영규정을 즉시 마련해 가능한 빨리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지리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6개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