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료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업 ‘성인지’ 사업으로 추진... 성평등 의지 있나?
박주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7년 법원은 성평등을 목표로 매년 여성의 권익보호와 평등의식 확산 및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세부사업으로 국선 변호료 지원과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국선 변호료지원 사업의 경우,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되었는데도 변호인이 없거나 빈곤하여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특별히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없음에도 법원은 3년간 국선 변호료 지원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설정해왔다.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사업의 경우, 법원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의 신분등록부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 등록부 운영 및 추진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한다는 입장이다.
호주제는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은 후 민법의 개정으로 이미 폐지되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부터 시행되어 이 법에 따라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운영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것을 특별히 법원이 추진하는 평등의식 확산 및 성평등 정책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도 결국 신분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녀국민 모두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최근 3년 동안 사업목적만 조금씩 바꾸어, 국선변호인 선임과 가족등록업무 전산화를 성인지 사업으로 삼아 왔으며, 이는 법원이 실질적인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을 생각해 낼 의지조차 없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 구성 및 고위 판사직 구성을 봤을 때도 법원의 성 편향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법원이 실효성 있는 성인지 사업 수행을 포함하여 법원의 성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고위법관 구성의 남성편향이 심각하다며, 여성사건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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