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정승호 기자 = 경기도(지사 남경필)는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를 통해 9000여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경기도는 2014년 2241개사, 7억2100만원, 2015년 5227개사 18억800만원, 올해 현재 1835개사 6억5100만 원 등 총 9303개 기업에 약 32억원의 보증료를 지원해왔다.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를 통한 지원혜택은 신규로 경기신보 보증서를 지원받는 업체에 한해 업체당 1회, 최대 2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보증료를 지원받아 1년 만기 보증서를 이용한 후 보증만기를 1년 더 연장하는 경우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는 납부해야 할 보증료가 1%가 넘을 경우 초과분을 지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서 1억 원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이 1.5%라고 하면, 1년분 보증료 15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를 통해 50만원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잔여 100만원을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은 “이 제도는 보증기관의 이용문턱을 낮춰 영세 중소기업들도 저금리로 제도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약 1만 여 기업들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아왔을 정도로 기업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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