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포상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3년 10월 자회사행위제한규정위반으로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그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이듬해인 2015년 거래상지위남용으로 고발당했다.
2015년에도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44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당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의원은 “불공정행위 기업인과 기업에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포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부적절하다”며 “불공정행위 위반 기업들에 포상을 원천 배제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해 우수포상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더 강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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