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스벤-에릭 바텐부르크(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위원회 부장)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창고에 루이비통 등 해외명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949점, 시가 51억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이들로부터 가짜 명품을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5천만원~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박모(53세,여)씨 등 5명을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와 관련해 26일 10시경 사상경찰서 소담홀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스벤-에릭 바텐부르크(지식재산권 부장), 하훤나래(부산사무소 물류위원회 과장), 김진솔(지식재산권위원회 연구원)과 루이비통사 우유선(루이비통코리아 소속 변호사), 에르메스사 이현미(에르메스코리아 고객서비스부 부장)으로부터 감사패를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경돈 서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업형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적발 및 검거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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