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위반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 매각(공매)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상반기에 집중 단속을 벌여 10개 군·구에서 모두 2,011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했다.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HID전조등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1,346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조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하반기 합동단속을 통한 일제정리로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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