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명회 실시
[김해=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해시는 중소사업장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설명회를 26일 개최했다.<사진>
김해와 밀양시의 산단 내 기업체 수는 총 6,539곳이며, 근로자 80명이상 산단 내 기업체 수는 127곳이다.
설명회는 김해시와 밀양시 내 근로자 80명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날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경남도는 도내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선정 사례 중심에 대한 설명, 김해시와 밀양시는 어린이집 인가사항을 안내 등을 진했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곳으로 한정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최대 1억 원)이 부과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공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시설건립비 최대 15억 원, 교재교구비 5천만 원, 교사 인건비를 비롯, 어린이집 운영비도 월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모는 연 5회 이상 실시되며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야 한다.
김해시는 골든루트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주)휴롬을 비롯한 8개사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에 선정돼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설치 중에 있다.
박종주 김해시 여성아동과장은 “하나의 사업체가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 개의 기업이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운영에서 많은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워킹맘들이 보육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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