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정승호 기자 = 경기도(지사 남경필)는 치킨, 족발, 보쌈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지역 165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치킨, 족발, 보쌈 등의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9034개 업체 모두를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합동단속반은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량 식품 원재료 공급업체도 함께 단속해 불량식품 유통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식재료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하겠다”며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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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