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지난 25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각각 5,661만원, 5,296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한다.
검찰은 2013년 1.27%, 2014년 1.14%, 2015년 1.45%로 2013년에 4,842만원, 2014년 7,214만원 등 최근 3년간 1억7717만 원을 냈다.
대법원도 2013년 1.05%%, 2014년 1.37%, 2015년 1.09%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2013년 4,842만원, 2014년 3,054만원 등 최근 3년간 모두 9535만 원을 냈다.
박 의원은 “사회 약자의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부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최소한 기준”이라고 밝히고 “의무고용률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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