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임진수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농식품 분야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할랄 식품사업’이 성과 부풀리기,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계획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과 부풀리기 - 수출 실적 통계도 없으면서, 버젓이 수출 목표 설정
농식품부는 올해 초 업무현황 보고에서 ‘할랄 생산기반 및 인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16년 수출 목표를 작년보다 31%가 증가한 11억불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1억불의 목표는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허구의 숫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 올해 할랄인증식품 수출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농림부의 공식답변은 ‘수출실적을 집계하는 통계가 없다’였다. 수출 실적을 집계하지도 않으면서 올해 목표액을 작년보다 31% 증가한 11억 불이라고 버젓이 설정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할랄인증 도축 ․ 도계장 건립 지원 사업, 동물보호법과 충돌 검토로 시작조차 못 해
올해 농식품부는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할랄인증 도축 ․ 가공시설 건립(50억원)’과 ‘할랄인증 도계장 건립(5억원)’이다.
이 사업들은 아직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이유는 현행 동물보호법과의 충돌 때문이다. 할랄식 도축은 반드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을 죽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제10조)은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뒤늦게서야 관련 법령 검토를 한다면서 지원신청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
도축 ․ 도계장 건립해도 수출 난망,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 확보기간 55일에 불과’
설사 어설픈 방식으로 할랄인증 도축 ․ 도계장 건립이 이뤄진다 해도,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매우 난망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구제역과 AI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기간은 2010년 이후 겨우 55일,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기간은 2014년 이후 단 64일에 불과하다.
농식품부 역시 수출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현재 무슬림 국가들에 구제역 ‧ AI 청정국 지위 상실 기간에도 신선육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일하게 회신을 보낸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ilyo7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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