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 상당수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기업 등에 임의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출신으로 기업 사외이사로 취업한 전 검사장의 경우 취업 후 8개월이 지나서야 취업심사를 받은 경우도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제18조는 재산 등록대상 공무원 등에 대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곳’에만 취업을 허가한다. 전관예우를 막으려는 조치다.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30조 3항 2호에 따라 임의취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심사를 받지 않은 검사 20명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검사는 11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최근 퇴직 판검사 등에 대한 전관예우 비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고위 공직자 재취업 시 업무 관련성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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