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중 1건은 법정기간 준수 못 해... 법관 1인당 처리사건 1,000건 넘는 곳도 4곳이나
특히 1심에 접수된 사건 4건 가운데 1건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처리 중인 민사본안(1심) 375,574건으로, 이 가운데 법정기간인 5개월을 넘긴 사건은 103,651건으로 나타났다. 형사공판(1심)의 경우도 93,378건이 처리 중인 가운데, 21,966건이 법정기간인 6개월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장기화 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해 법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을 원인으로 들었다. 실제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합쳐 총 67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3곳에서 법관 1명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늘어났다. 법관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이 1,000건이 넘는 지방법원도 4곳(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이나 되었다. 이에 따라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민사 1심의 경우 평균 4.6일에서 4.8일로 형사 1심의 경우 3.2일에서 4.2일로 증가했다.
또 대법원은 장기화 사건은 사건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거나, 참고인·증인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요구로 인해 기다리는 등의 사례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내부전산망 초기화면에 표시하고 재판장의 주기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건이 장기화하면 비용과 노력의 부담은 물론 신속한 권리관계 미확정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한다”라며 “법원은 사건증가 추이, 퇴직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관 증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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