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경찰은 “경찰표창규칙”과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 총량제를 통해 표창 수여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이를 초과해 표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17곳 지방경찰청 중에서 11곳(65%)이나 표창 수여 한도를 초과해 표창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표창 수여 한도 건수를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은 서울지방경찰청이 475건을 초과해 가장 많았고, 대구청(211건), 전남청(195건) 순이었다. 표창 수여 한도 초과 비율로 보면, 전남청이 17%를 초과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청과 충남청이 16%를 초과했다.
경찰의 표창 수여 한도는 2015년까지는 지방청장 표창의 경우 정원의 20%, 경찰서장의 경우 정원의 40% 이하였다. 하지만 2016년 포상 인원 책정기준에는 지방청장 표창은 정원의 25%, 경찰서장 표창은 정원의 50%로 포상 인원을 확대했다.
김영진 의원은 “경찰이 정해진 지침을 따르지 않고, 표창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인데, 정해진 지침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오히려 지침 자체를 완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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