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0건 가운데 고작 3건만 처리하는 것이 다반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27일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공익감사청구 실시율이 단 24.6%로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공익감사청구는 최근 5년 사이 1,140건이 접수됐다. 처리된 861건 가운데 619건이 기각 및 각하됐고, 감사를 시행한 건은 212건에 그쳤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는 276건이었다. 올해 8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청구한 2건의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한 바 있다.
1996년 도입된 공익감사청구 제도는 시민단체,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한편, 공익감사를 청구한 주체는 대부분 지역주민(836건, 73.3%)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시민단체(214건, 18.7%)가 많았다. 감사대상이 된 기관장이 청구한 경우도 49건이나 되었으며, 지방의회가 청구한 경우는 41건이었다. 청구 내용으로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야가 2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허가 관련 분야가 135건, 교통·환경 분야 80건, 예산 낭비 47건, 제도개선 34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국민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처리해야 할 고충사항이 있기 때문인데,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감사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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