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문자로 제보
- 구청장이 제보 내용 검토 후 감사담당관에 사실 조사 지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민이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설됐다.
▲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직접 제보 받는다고 28일(수) 밝혔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구청장 전용 ‘청탁금지법 위반 제보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고 28일(수) 밝혔다
금천구는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새로운 청렴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구청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다”며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제보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제보하려는 구민은 차성수 금천구청장의 휴대전화 번호(010-3775-0120)로 관련 내용을 문자로 접수하면 된다. 구청장은 제보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구청 감사담당관에 사실 조사를 지시하게 되며 청탁금지법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관습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졌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 부조리를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구청에서는 완전히 뿌리뽑고자 한다”며 “이를 통한 새로운 청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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