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육․해상 집중 단속
단속은 전남 전 해상과 육상 불법어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서해어업관리단, 도내 연안 16개 시군, 수협 등 관련기관이 어업지도선 19척,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1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형 트롤어선 조업구역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및 허가외 어구사용(불법개조 선인망어업․갯지렁이 형망 등),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어린 물고기 등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수산물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용칠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이므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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