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따른 규약 준칙·개정 절차 설명
광주시 제공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는 지난 8월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법률에 적합한 공동주택단지 관리규약 개정 지원을 위해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관내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동대표, 관련단체의 임원 및 공무원, 입주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교육에서는 새로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 및 ‘관리규약 준칙’, 관리규약개정 절차, 규약개정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마련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단체 및 자치구 실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다
윤정권 시 건축주택과장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규정들을 사전에 알지 못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건전한 광주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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