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무단 확장영업 등 위반업소 사법조치
위반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닭, 오리 등 가축사육업소 1곳,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확장 영업업소 2곳,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 1곳 및 가설 건축물 설치업소 2곳 등 6곳이다.
광주시는 해당업소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위법행위 15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안치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폰팅’ 광고물이 자치구의 수거, 파기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로변 사거리 가로등, 전봇대 등에 부착․설치되고 있어 이달 중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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