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 기준치 웃도는 수치에 ‘일상생활’ 고통 호소
11일 평택시와 포승읍 지역주민들은 다국적 유통기업인 코스트코 평택 물류센터가 운영에 들어가면서 차량은 물론 공조기 등에서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 측정 결과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 평택 물류센터와 불과 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주택가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주민들은 “코스트코 평택 물류센터 지난 8, 9월 초순에 시범 가동을 한다며 24시간 가까이 냉각기를 돌리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코스트코를 방문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자, 일시 가동을 중지하고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코스트코 평택 물류센터의 소음 정도는 그때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냉동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범 운영 당시 더 많은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더 많은 소음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이라면 일상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질 것”이라고 대책을 요구했다.
평택시는 민원이 발생하자 10일 소음측정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공장이 아니라 사업장이며, 생활소음 대상”이라며 “기준치가 55데시벨(db) 이하인데 코스트코 평택 물류센터는 58.3데시벨을 기록해 현재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은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명령(1,2,3차)’ 후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명령(4차)’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코스트코 코리아 평택 물류센터 김진우 부점장은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다”며 “이런 사항에 대해 본사에 이야기해서 대응하겠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향후 집단 민원 유발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이 같은 우려는 현재 코스트코 평택 물류센터와 인접한 곳에 상당수의 원룸 등 주택가가 형성 중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스트코 평택 물류센터의 소음 측정 결과가 ‘측정소음도 60db’, ‘암소음도 55db’, 대상소음도 58.3db‘을 기록하면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