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제조업 생산액의 10%이상을 점유하는 7개 시‧군‧구 지역 납세자 대상
세정지원 대상은 조선업이 지역 내 제조업 생산액의 10%이상을 점유하는 7개 시‧군‧구 지역에 있는 납세자로 유흥주점 제외된다. 적용지역은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울산 동구, 울주군, 부산 강서구․영도구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며,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간 납세담보를 면제할 예정으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면제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 적용한다.
지난해 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미 조선․해운업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시‧군‧구 지역의 모든 사업자(유흥업종 제외)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