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기천은 남동구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동공단 제1유수지에 이르는 길이 6.2km 폭 45~110m 규모의 지방2급 하천으로 하천구역의 대부분이 남동구에 속해있다.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청은 ‘하천법’ 제8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광역시장이 되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사무가 포함돼 있어 관할 구청장이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된다.
승기천의 하천구역은 93%가 남동구에 속해있고 연수구는 7%에 불과하다. 남동구는 인천시에 승기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승기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승기천 유지관리 관련 예산전액을 요청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연수구에서 발표한 ‘승기천 살리기 사업’은 승기천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남동구를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연수구만의 탁상 행정에 따른 것”이라며 “남동구가 승기천 관리의 주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기천의 대부분이 구 행정구역인 만큼 남동구가 관리주체가 되어 현재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하천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을 위해 더욱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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