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추만 위탁수수료 7%, 다른 청과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 폭등시기 위탁수수료 수입, 유통개선 적립금 활용 제안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도매시장 농산물 위탁수수료 정률제에 따라 거래물량이 같아도 출하품 가격 오르면 위탁수수료 수입 급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기준 배추 한 포기(상품)의 소매가격은 7,719원으로, 2,729원이었던 1년 전보다 약 183% 올랐다. 고랭지 배추가 출하되기 전인 추석 즈음에는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이 1만원을 호가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청과물의 경우 위탁수수료는 최고 7%를 넘지 못한다. 이를 기준으로 무.배추를 취급하는 서울시 소재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도매법인들은 대개 상장수수료와 하역비를 합쳐 평균 6%의 위탁수수료를 출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이 평균 3,000에 거래된다고 가정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약 180원이지만, 배추 가격이 10,000원으로 폭등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6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최근 5년간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무.배추 위탁수수료를 분석, 거래가격이 해당기간 평균가격의 2배 이상이었던 폭등시기에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배추의 평균가격은 kg당 584원, 무는 kg당 565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6년 9월말까지 배추는 6번의 폭등시기에 kg당 가격이 작게는 1,205원에서 많게는 1,316원까지 올랐었으며, 무 역시 적게는 3,405원 많게는 14,248원까지 가격이 폭등했었다.
해당 기간의 위탁수수료 수입은 배추 약 45억 3천만 원, 무의 경우 약 14억 9백만 원이었다. 이 시기에 무.배추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유통되었다고 가정하면 위탁수수료는 배추의 경우 약 23억 4천5백만 원, 무는 약 8억 2백만 원 정도. 무.배추의 가격폭등으로 도매법인은 약 29억 원의 위탁수수료 수입이 더 발생했다.
2012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농산물 도매법인의 배추 위탁수수료 수입은 약 242억 4천만 원, 무 위탁수수료 수입은 약 26억 1천8백만 원에 이른다.
남재경 의원, “무.배추 위탁수수료 다른 청과보다 높아”. 수수료율 조정과 함께 과도한 가격폭등 시 발생한 위탁수수료를 유통개선 적립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해야
현재 서울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은 거래가격에 일정요율로 위탁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율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위탁수수료 수입도 덩달아 증가한다.
이에 남재경 의원은 “거래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 가격폭등으로 위탁수수료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은 자칫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비정상적인 가격폭등으로 위탁수수료가 급증할 경우, 이를 유통개선 적립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무.배추의 위탁수수료가 다른 청과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무.배추의 수수료는 법정 한도인 7%로, 하역비 포함 평균 4% 정도이다. 김장의 주재료인 무?배추의 위탁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다른 청과물의 위탁수수료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남 의원은 2012년에도 현재의 도매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현행 4%에서 1~2%로 인하 하거나, △ 전년도 최저단가기준으로 수수료율 적용, △ 산지 출하 장려금의 확대, △ 도매시장법인 수를 감축하거나 공사나 서울시가 직영하는 문제, △ 명절, 재해 등 수급 불안정 상황과 재래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기금’ 설치 등 도매시장법인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와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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