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공항공사 청사 대강당에서 인천공항 내 상주기관, 업체, 항공사, 협력사와 건설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에 참석한 박용석 인천공항공사 감사위원(왼쪽)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21일 인천공항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두현 법무보좌관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와 적용대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핵심내용과 위반사례,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며 법령에 대한 공항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했다.
이번 교육은 인천공항 내 다양한 상주 기관과 업체, 항공사, 협력사, 건설사 등에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사 박용석 상임감사위원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올바로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인천공항 청렴생태계를 조성해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청렴 문화도 최고 수준으로 선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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