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7천여 명 지도···3년 동안 월평균 급여 170여만 원 제자리
생활체육이란 대상에 따라서 유아체육·청소년체육·성인체육·노인체육·장애자체육 등으로 분류된다.
이런 생활체육은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건설적이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킨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종래의 체육·스포츠는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스포츠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어린이들로부터 고 연령층에 이르기까지 체육·스포츠 활동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의 개발과 그에 필요한 시설·조직·지도자 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무게감을 가진다.
김진용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체육회 및 산한 구·군에 생활체육지도자 11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이며, 월평균 급여는 1,723,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라 주로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 다시 말해 경기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채용된다.
체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도 월 평균급여는 시간당 1만 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특히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데 비해, 최근 3년간 월급여가 한 푼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최근 3년간 시체육회와 구·군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직률이 높다. 특히 2015년에는 입사자가 27명인데, 입사자 보다 많은 30명이 퇴직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구·군별 지도자를 지정배치하지 않고 종목별 순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총 16명 중 매년 입사인원과 거의 동일하게 퇴직을 하고 있다.
이직률이 높은 또 하나의 이유는 생활체육지도자 1인이 지도하는 인원이다.
2014년에는 6,695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7,410명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도 2014년 3,993명이던 게 2015년에는 4,419명으로 늘어났다.
김진용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급여 등이 이직률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도 인원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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