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A(41·여)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께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B(7)군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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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