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11. 2, 개찰결과 11월 3일 발표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1월 2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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