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개인 사정때문”
<일요신문>이 확인한 김 내정자의 아파트 등기부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00년 7월 15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A 아파트 ○○○동 ○○○호에 신규 소유권 등록을 마쳤다. 김 내정자 소유자로 돼 있는 A 아파트의 면적은 114.69㎡(34평)로 평균 거래 가격은 4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관악구청이 이 아파트를 2001년 11월 27일 압류했다가 13개월 뒤인 2003년 1월 9일 압류를 해제했다는 점이다.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과 등기부상 압류 원인이 세무(세일13410 ****)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 내정자의 세금 체납 등이 문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부동산 압류의 경우 집행 법원의 강제 경매 개시결정이나 강제관리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해진다는 점에서 김 내정자 또한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김 내정자가 무슨 이유로 자신의 아파트를 1년 이상 압류 당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은 파악되지 않았다. 관악구청 측은 “개인 사정인 만큼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경찰청 관계자들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5일 기자와 통화한 경찰청 관계자들은 “담당자가 아니다”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국회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어떤 답변도 해줄 수 없다” “개인적인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등 다소 언짢아하는 반응을 보였다.
2월 5일 기자와 만난 행안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김 내정자가 공인인 만큼 개인적인 채권·채무는 물론 세금 관계도 정확히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재산신고 내역이 들어오면 철저한 재산 검증을 벌일 것”이라고 말해 김 내정자의 도덕성 시비가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