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및 안정된 출산분위기,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175만7000원)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사망, 에이즈, 항암치료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지원신청을 위해서 보건소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출생신고 및 양육수당 등 신청 방문 시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양순복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여성친화 의정부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828-4542) 및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환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