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사례 중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1월 1일 오후 2시,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지난 8월 개정 및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설명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
교육 대상에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원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 약 350여 명이 포함됐다.
이날 교육은 1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교육, 2강: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 등 두 개의 주제로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첫 번째 강의는 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겸임교수이자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은난순 강사가 진행한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참여 사례에 관한 사항을 강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서울시 아파트 관리 공공 조사단 법률분야 전문위원인 한영화 강사가 입주자 대표에게 곡 필요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는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입주민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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