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의 2016년 상반기 심의 결과. 사진출처 = 인터넷신문위원회 홈페이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 심의 활동 결과에 따르면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과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215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919건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위반 기사 가운데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위반 건수가 474건을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광고 미구분 기사 474건 중 341건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 기사형 광고였으며, 133건은 관련 기사와 실시간 이슈 등 기사목록 영역에 광고를 게재해 오인토록 편집한 경우였다.
더불어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결과, 2281건의 위반 건수 중 허위과장광고가 1654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허위과장광고 중에서는 특히 로또 정보 사이트 광고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이어트 제품 광고가 338건, 유사투자자문업 광고가 21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