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의회가 1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12월15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4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87개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11월2일부터 15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2016년도 마지막 추경안을 심사해 시의 미반영 사업예산 심사,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등을 정리한다.
특히,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2017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또 조례안 33건, 동의안 4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39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등 13건을 심사한다.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문태환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수 의원 발의)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태환·이정현 의원 발의) 등 8건의 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 의원 발의)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광주공유촉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과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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