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6건이었던 위해사례가 2014년에는 29건 2015년에는 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57건이 접수됐다.
위해유형은 ‘단순 화상’이 108건(58.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제품 파손’ 32건(17.3%), ‘폭발·화재’ 31건(16.8%), ‘악취·이염’ 8건(4.3%), ‘내용물 음용’ 2건(1.1%) 순이었다. 제품 파손이나 폭발·화재의 경우 전신화상과 같은 중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 및 검사한 결과 총 9개 제품(50.0%)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허용기준의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됐다. 또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며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무독성’ 문구를 기재한 제품도 3개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찜질팩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