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이륜차 최대적재량 100kg → 500Kg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 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시계장치는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이미 국제기준에서는 후사 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했다. 지난6월 18일부터 발효돼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될 방침이다.
친환경 전기 삼륜 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도 완화했다.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해 편의 제공이 기대 된다.
기존 2.5m 길이를 3.5m로 늘리고 최대 적재량 역시 기존 100kg에서 500kg으로 완화한다. 또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 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전기 삼륜 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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